인천 연수구,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견인료 2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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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견인료 2만원 부과

경기일보 2025-02-05 14:2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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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치우고 있다.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치우고 있다.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이달부터 인천 군·구 최초로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직접 견인한다.

 

5일 구에 따르면 현재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하는 업체는 3곳으로, 이들은 총 3천7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무단 방치한 전동킥보드가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를 내면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시범 단속을 했다. 이어 이달부터 무단 방치한 공유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 업체에서 유예 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인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는 계고 뒤 30분 안으로 견인한다. 일반보도 등 일반 견인구역에 있는 전동킥보드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 뒤 견인하며, 업체에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 30분당 1천원을 부과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 친화 환경을 위해 이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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