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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와 한강청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서울시가 제출한 잠실마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31일 반려했다.
잠실마리나는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일대에 220선석 규모 요트 계류 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강마리나를 선정한 후 올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한강청의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라 사업 절차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청은 해당 사업의 반려 사유로 서울시의 사업 규모가 과다한 점과 하천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한강 수위가 최대 5㎝ 상승해 홍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생태계와 수질오염 우려 등도 반려 사유에 포함됐다. 잠실 앞 한강 수역은 철새 도래지이자 수달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생태계와 수질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환경청과 재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려 사유와 관련, 3D 수리모델 분석을 통한 수위 영향 최소화 방안, 조류 및 수생태계 영향 저감방안, 오수관로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중 한강청과 재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면밀한 자료 검토 및 보완 설명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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