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읍 중심도로 주차 못 한다…6월까지 노상주차장 폐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동읍 중심도로 주차 못 한다…6월까지 노상주차장 폐지

연합뉴스 2025-02-05 14:01:08 신고

3줄요약

8월부터 무인카메라 단속…20분 내 주정차·점심시간 예외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중심도로인 중앙로타리∼영동역 구간(700m)의 주차가 금지된다.

영동읍 중앙로타리∼영동역 구간 도로 영동읍 중앙로타리∼영동역 구간 도로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동군은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3∼6월 이 구간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없앤 뒤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무인 카메라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구간에는 도로를 따라 108면의 무료 주차장(양방향)이 설치돼 있지만, 장기 주차와 노상 적치물 등으로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동군 자체 분석 결과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10대 중 6대는 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공간을 장기 점유하면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잦다"며 "주차단속이 이뤄지는 주변 도로와 형평성 등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주차장을 없애더라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분간 단기 주정차는 허용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주정차도 가능하다.

영동군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 구간 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민 의견 등을 접수한다. 의견은 건설교통과(☎ 043-740-3511∼6)로 내면 된다.

bgi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