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루 평균 약 50건...11% 늘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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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루 평균 약 50건...11% 늘어 역대 최다

투데이신문 2025-02-05 13: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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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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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관련 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1038건보다 1215건(11.01%) 증가했다.

업무 일수를 연계해 산출했을 때 지난해는 하루 평균 약 49.8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됐다. 신고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결받은 건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숫자다. 

지난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는 총 4만7979건이며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지난해 1만22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주체다.

특히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해제된 지난 2023년은 전년에 비교했을 때 신고 건수가 23.18% 늘었다.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 ▲학교 근무 종사자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이 ▲조교나 근로장학생 등에도 해당되며 해당 행위를 인지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갖는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당 법안은 이해관계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나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프리랜서 등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있는 오씨 역시 프리랜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당시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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