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EEZ 불법 조업 중국 어선 5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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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EEZ 불법 조업 중국 어선 5척 적발

한라일보 2025-02-05 11:1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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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덩 중국 어선 5척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5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절강성 온령 선적 쌍타망 어선 A호 등 5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어획한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보관했는데, 한 척당 최대 450㎏까지 총 1568㎏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척의 어선을 나포한 뒤 각 4000만원씩 총 2억원의 담보금을 현장서 납부받고 석방조치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비밀어창 설치·운영해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번에 중국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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