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윤범 회장, 타협 원한다면 임시주총 무효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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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 타협 원한다면 임시주총 무효 선언해야"

포인트경제 2025-02-05 11:0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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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영풍은 5일 고려아연의 타협 제의에 대해 "타협을 바란다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를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한 바 있다. 이후 고려아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풍·MBK파트너스와 대타협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영풍은 금일 입장문을 밝히며 "최윤범 회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타협을 바란다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왕에 벌인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의 입장문은 영풍·MBK는 고려아연과 타협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법적 대응으로 가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최 회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와 이그니오홀딩스 투자(배임), 자사주 공개매수(배임),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의 공개매수신고서 거짓 기재(사기적 부정거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를 통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가담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등)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4건의 수사를 받고 있다.

추가로, 최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상호출자금지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된 상태다.

[입장문 전문] 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없애기 위해 일으킨 불법적인 기습 조치는 사실 사변(事變)에 가깝다. 1974년 고려아연㈜ 설립 이래, 지난 5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1대주주 ㈜영풍의 주주의결권을 어떻게 하루아침의 사술(詐術)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인가?

임시 주총 당일, 영풍 의결권 제한에 다툼이 있으니 법원 판결을 먼저 받자는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최 회장이 원하는 바대로 오롯이 주총 결과를 밀어붙인 일도 말그대로 만행(蠻行)이었다. 주총 진행 중 최회장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스스로 올렸던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의안마저 부결시키는 호기를 부리는 장면을 1대주주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바라만 봐야 했다.

그렇게 사변을 일으키고,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최윤범 회장은 다수 미디어들을 모아 놓고 박기덕 대표 입을 통해 “(영풍은 언급도 없이, MBK파트너스와)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시작을 제안한다”고 했다.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로서 쌓은 노하우와 지혜가 고려아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MBK파트너스를 ‘투기세력’으로 또 ‘중국자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전비까지 퍼부으며 장장 4개월 여에 걸쳐 그리도 정성스럽게 음해 공작 해 오던 최 회장이 돌연 회심이라도 한 것인가. 아님 게임의 룰 따위 무시하고 손에 잡히는 게 뭐든 휘두르고,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든 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태연히 구는 소시오패스(Sociopath) 연기라도 하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가능한데, 최 회장은 오너십의 과반에 육박하는 대주주를 그동안 살뜰히도 무시해왔다. 특히, 영풍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수천억 원의 회삿돈을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만든 신생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일을 두고 회사의 대주주가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가. 미래 신성장산업에 투자한답시고 사업 형편이 변변해 보이지도 않는 외국 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삿돈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고, 불과 1,2년만에 그 돈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일에 대해 대주주로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적대적인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1대주주가 제기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즉시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중립적 외부감사기관을 고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밝혀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적대적이라 함은 대체 누구에 대한 것인가. 고려아연의 1대주주가 고려아연에 적대적일 리 없다.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우리의 재산가치는 늘 것이고,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1대주주가 가장 큰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 경제적 이해 관계에 있어 1대주주보다 더 고려아연을 사랑할 이유를 품은 자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혹여 그 적대의 대상이 최 회장 자신을 향하는 것에 분노해 이 모든 사달을 만들어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분의 크기로 치자면 최 회장 개인 지분의 스무배, 가족 전체를 합쳐도 두배 반 가까운 차이가 나는 1대주주를 향한 그 분노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일반주주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항변할 참인가. 기존주주를 나락으로 보낼 뻔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도 일반주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윤범 회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타협을 바란다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왕에 벌인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같은 공개매수는 회사를 떠나는 주주들에게 남아있는 주주의 재산을 털어 웃돈까지 주는 행위였다. 그 일로 회사 순자산의 20%에 가까운 가치를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또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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