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등 긴급 견인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있을 경우 계고 후 30분 안으로 견인하고 있다.
일반보도를 비롯한 일반 견인 구역에서는 2시간가량의 유예 시간을 둔다.
단속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천원 상당)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연수구에서는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3곳이 총 3천7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구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단속을 진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 수칙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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