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조폭에게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5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후배 조폭에게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2025-02-05 10:26:23 신고

3줄요약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 후배 폭력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노래방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인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후 대화하는 등 일방적인 살인미수 범죄와 다른 양상이 있긴 하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주요 신체에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상처에 담요를 덮어주고 119구급차를 부르게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