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 후배 폭력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노래방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인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후 대화하는 등 일방적인 살인미수 범죄와 다른 양상이 있긴 하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주요 신체에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상처에 담요를 덮어주고 119구급차를 부르게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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