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는 버스를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정류장 무정차 통과나 정류장 외 승·하차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단속반을 편성한 뒤 무정차 발생이 많은 노선을 정해 민원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정차 통과가 적발되면 해당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업체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서비스 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경기버스정보 앱의 '승차 벨'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경기버스정보 앱에서 탑승 희망 정류장과 버스 노선의 승차 벨 버튼을 누르면 버스 기사 단말기로 전송돼 무정차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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