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병원장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납골함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2019년 개인물품을 사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로 2천만원을 써 요양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받은 행위와 법인 카드 부정 사용 혐의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직접 화장터까지 (유족을) 따라가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당 책상 구입비와 장례지도사 월급 일부 등 병원을 위해 그 수수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자료를 보면 이 주장도 믿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또 "해당 병원에는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서약서 등이 있었다"면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서 이와 다르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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