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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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위헌심판 제청'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연합뉴스 2025-02-05 09:1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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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없애 벌 피하고자 해…법원, 위헌심판 받아줘선 안돼"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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