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할 이유 없어"…공소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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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할 이유 없어"…공소장 부인

아주경제 2025-02-05 08:4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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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다.

4일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피청구인의 인식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계엄 시에도 함부로 조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역시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일부 충돌한 점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보면 허점들이 조사돼 있다"며 "지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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