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경탁 기자] 영천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타인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및 노인으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부담금은 5만원이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추가 문의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으로 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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