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황 원내대표와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 외에도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 받아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법원은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게 100만~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판결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