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호수에 비친 달'→ 실체 없는 수사·희한한 재판이라는 뜻"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통령 측 "'호수에 비친 달'→ 실체 없는 수사·희한한 재판이라는 뜻"

머니S 2025-02-05 08:07:48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라고 말한 데 대해 석동현 변호사가 해설을 내놨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라고 말한 데 대해 석동현 변호사가 해설을 내놨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에서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해설에 나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4일 변론기일에서 이번 내란 수사나 탄핵 재판에 대해 '호수 속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아 달을 건지겠다는 식의 아무런 실체가 없는 수사이고 희한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 번째 증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 당시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반박 차원에서 한 말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12월3일 계엄 당일 정치인 중 누구도 체포되거나 끌려 나온 사람이 없었고, 그날 밤 현장에 도착한 군사령관조차 국회 경내로 들어가지 못했을 만큼 국회 안팎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지시나 대화 자체가 아예 오갈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말을 누가 했다' '들었다'는 식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윤 대통령이 실체가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뜻에서 간단하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