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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학년이던 A군은 신학기였던 3월 같은 반 학생 B군과 서로 별명을 주고받다 갑작스레 B군에게 엎어치기 공격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오른판 어깨 부위 골절과 성장판이 손상돼 전치 6주의 치료와 2∼3년간의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외상 판정을 받고, 어깨 부위 20㎝를 찢어 철심을 삽입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만장일치로 B군에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7호(학급 분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 학부모는 자발적인 전학을 진행하며 “곁에 가지 않게 하겠다.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 측은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가해자 학부모가 B군을 A군과 같은 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통보했다. A군과 B군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중학교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군의 부모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배정은 강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상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조치 사항 중 8호(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다.
해당 군청 소재지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할 수는 있지만 가해 학생의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피하려면 읍내 밖의 학교로 전학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왜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나서 실질적인 조사와 학폭위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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