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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미국 현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후 A씨가 출장 기간 중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익명 제보가 접수돼 감사받은 끝에 해고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현지 디즈니랜드 리조트 내 수영장 등 부대 시설들을 둘러보며 소개하는 촬영 영상을 개인 유튜브와 배우자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A씨는 2023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며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모습을 유튜브나 블로그를 게시한 것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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