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합발전소·ESS 분산에너지 상용화에 145억원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산업부, 통합발전소·ESS 분산에너지 상용화에 145억원 지원

연합뉴스 2025-02-05 06:00:02 신고

3줄요약
분산에너지법 시행 분산에너지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택가 전력계량기. 2024.6.14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 기술 상용화에 총 145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분야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원 분야는 ▲ 분산 자원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 전력 계통 유연성 확대 ▲ 분산에너지 생산 설비 관련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사업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i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