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반도체 업계와 여당이 '주 52시간 예외' 도입 근거로 TSMC 사례를 들고 있지만, 정작 대만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된 셈이다.
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인천 서구을 )이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5년간 총 28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26건(92.9%)이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일 근로시간 12시간 초과(16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7건)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3건) 등 이다. 2020년에는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 위반도 적발됐다.
대만은 특정 산업에 대한 근로시간 상한 예외제도를 두지 않는다. 현행법상 주 40시간제와 1개월 내 연장근로 46시간 한도가 적용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지만, 일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우 의원은 "경쟁사의 불법 근로 행태를 경쟁력으로 포장해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 의존에서 벗어나 준법경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대만 입법원과 산업노조연합회가 발표한 ‘노동권 침해 기업’ 명단에서 TSMC는 노동법 위반 벌금 규모 기준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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