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뒷기름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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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뒷기름 공급한 석유판매업체 대표들, 징역형

경기연합신문 2025-02-04 20: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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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뉴스1에 따르면 공공기관 8곳에 이른바 뒷기름으로 불리는 불법 해상 면세유를 유통한 석유판매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체 대표 A씨(60대) 등 운영자 4명에게 징역 2년~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현장 담당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운영한 업체 3곳에는 벌금 5000만원~1억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학교 등 8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품질 미상의 뒷기름 105억1318만원 상당을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뒷기름은 외항선사로부터 급유 요청을 받은 선박급유업체가 외항선박의 선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석유제품의 온도를 올려 부피를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탁받은 석유제품을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형성된다.

이들도 선박연료유 공급계약을 맺은 선박에 거래대금 8억5828만원을 받고 16만ℓ 연료를 급유하기로 했으나, 총 1600ℓ를 공급하지 않고 급유선에 남겨 1억2254만원 상당 이익을 남겼다.

또 품질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뒷기름을 헐값에 사들인 뒤 공공기관의 각종 공개입찰에 참가해 최저가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되면 출하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유통 근거자료를 꾸며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공급했다.

이들은 품질 평가를 대비해 별도의 석유를 준비해 샘플로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무자료 석유를 공급하면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피고인들이 공급한 무자료 석유 중 일부가 황함량 등이 기준치를 넘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무자료 석유 공급행위를 지속했고, 특히 업체 대표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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