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한 '녹색점퍼남' 구속…法 "도망할 염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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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한 '녹색점퍼남' 구속…法 "도망할 염려 인정돼"

이데일리 2025-02-04 20:3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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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정성학 부장판사는 4일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에 방송기자를 폭행하는 등 강도상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녹색 점퍼남’으로 불린 그는 당시 현장이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모습을 보였다.

B씨는 법원에 침입한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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