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를 시작하려던 수강생들이 학원 대표의 '잠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진구 소재 한 필라테스 학원 대표 A씨가 수강생들에게서 수강료를 선납받은 뒤 학원 문을 닫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2025년도 수강료를 미리 받아 챙긴 뒤 갑자기 학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만 50여 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서 최대 백만원대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한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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