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13.6% 에 달하는 70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통계 및 연구사례가 부족해 법·제도적 지원에서 외면받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방식이 제각각이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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