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사태 후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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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사태 후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연합뉴스 2025-02-04 17:31: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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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신분 확인 뒤 출입 가능 서울서부지법 신분 확인 뒤 출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1.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폭력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발생 후 보름여 만인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취재진의 출입도 제한해 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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