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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일산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근무 중 “1억원 예금을 해지해 애인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40대 청각장애인 B씨 요청을 받았다.
스캠 가능성을 느낀 A씨는 113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동의를 얻어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전화에는 여성 사진과 송금을 유도하는 메시지 등 로맨스 스캠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있었다. A씨와 경찰 설득으로 결국 B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세밀한 상담을 통해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막아준 우체국 직원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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