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가 검토된다. 여당이 4일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DSR 한시 완화를 요청하자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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