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연금개혁…의무납부연령 상향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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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연금개혁…의무납부연령 상향이 답”

이데일리 2025-02-04 1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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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 즉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나이를 5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이 5% 포인트나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 연구자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연구회 리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2월 내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연금개혁의 일부라도 시행했으면 바란다”며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의견이 모이는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다. 이는 정부안(13%-42%)과 비교해 소득대체율이 2%포인트 높다.

이에 대해 이날 연금연구회 대표로 나온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받는 돈을 4% 포인트나 더 올리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금은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개악안’이 ‘연금 개혁안’으로 둔갑해 통과한다면, 그 부담으로 인해 우리 손자, 손녀세대는 피멍이, 아니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안정파인 연금연구회에 소속된 그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3%’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받는 돈을 지금처럼 월급의 40%로 유지하고, 내는 돈을 현재의 9%에서 15%로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이날 의무납부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 지금보다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연금 수급액이 5%포인트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5년 동안의 월급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어,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과 노후소득 강화”라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러니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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