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족돌봄수당 3일부터 접수… 조부모·이웃 월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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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돌봄수당 3일부터 접수… 조부모·이웃 월 최대 60만원 지원

경기일보 2025-02-04 15:36:35 신고

3줄요약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조력자가 일정 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상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 제한은 없으나 아동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돌봄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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