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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