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4일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으며, 사용 기한과 분할 횟수 또한 각각 90일에서 120일, 1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후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미숙아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가 출산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사실 증빙이 가능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총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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