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무원 시험 학원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가 합격률과 수강생 수 등을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4일 공정위는 공단기의 거짓·과장 그리고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
특히 근거가 되는 정보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도록 작은 글씨와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은폐·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과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협할 수 있어 공단기의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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