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육아휴직 공무원에 근무성적 가점…"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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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육아휴직 공무원에 근무성적 가점…"일·가정 양립"

연합뉴스 2025-02-04 14:5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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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업무처리 지침 개정…출산·육아 직원 '인사상 우대'

울산중구청 울산중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중구는 올해부터 출산·육아하는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한다고 4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평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 60% 이내에 배치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후 첫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몇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이상 2점 등이다.

또 출산·입양으로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상여금을, 출산한 직원과 결혼한 직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각각 50만원, 20만원 지급한다.

임신한 직원에겐 예비 엄마·아빠 배지, 등받이 쿠션, 손·발목 보호대 등 편의 물품을 제공한다.

개정 지침에는 신규 직원과 업무 대직자에게 복지 포인트 5만원과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책도 담았다.

연 최대 20만원의 마음 건강검진·치료비, 마음 돌봄 특강과 상담도 전 직원에게 제공된다.

중구는 이외에도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직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하고, 가족 돌봄 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직원들이 승진 지체,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저 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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