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회장 소득 축소 신고 혐의 닛산 전 대표,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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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회장 소득 축소 신고 혐의 닛산 전 대표, 2심도 유죄

M투데이 2025-02-04 14:55:10 신고

곤 전 닛산 회장 측근 켈리(출처: 연합뉴스)
곤 전 닛산 회장 측근 켈리(출처: 연합뉴스)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소득 축소 신고 등에 관여한 혐의로 곤 전 회장과 함께 일본 검찰이 기소한 그레그 켈리(68)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곤 전 회장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적게 기재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켈리 전 대표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켈리 전 대표가 2010년과 2018년 사이 곤 전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를 축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2019년 12월 악기 상자에 몸을 숨긴 채 항공편으로 일본을 빠져나와 레바논으로 도주했으며 자신은 닛산 경영진들이 꾸민 음모의 희생자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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