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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목포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일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들과 갈등을 빚었고, 최근에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겠다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알게 돼 불화가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진 아들을 방치한 채 자택에서 지내다 3일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 등을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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