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4일 중국 매체 계면뉴스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구글을 법에 따라 입건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 당국은 미국산 석유 등 일부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