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베스트셀러 저자 투자 사기' 고소 122건…피해액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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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베스트셀러 저자 투자 사기' 고소 122건…피해액 130억원

연합뉴스 2025-02-04 14:2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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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교육 부동산 경매 교육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베스트셀러(인기도서) 저자로 이름을 알린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도 130억원대로 늘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7건이었으나 이달 현재 122건으로 늘었다.

경찰이 지금까지 추산한 피해액은 모두 13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억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5년 동안 2천건이 넘는 경매에 참여했으며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또 부동산 경매 기법을 강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도 열었으며 여러 방송이나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인들 조사를 마무리하면 A씨를 불러 투자금과 투자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이 전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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