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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본성동 진주대첩 역사공원 야외공연장 계단에 모형 수류탄을 버려 경찰특공대와 공군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하도록 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조 수류탄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한때 도로를 통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사천 3훈련비행단 EOD 팀의 X-Ray 촬영 등 합동 현장 확인이 이뤄졌으며 폭발물이 없는 모형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가좌동 연암공과대 인근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에서 모형 수류탄을 줍고 주거지인 본성동 여관으로 가던 중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파악하고 전날 검거했다.
진주 사건과는 별개로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의 한 야산에서는 실제 수류탄 2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은 육군 9탄약창 EOD 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수류탄을 수거했다.
이는 수십 년 전에 사용된 세열 수류탄 종류로 부식이 심해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수류탄을 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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