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관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장은 기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녕'에 더해 '법무법인 율우'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법인 청녕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공보 담당을 맡았던 윤갑근 변호사가 소속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율우의 경우 청주지검 검사장을 지낸 김강욱 변호사, 청주지법 제천지원장과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출신 김기정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김진모 변호사 등 쟁쟁한 법조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오송 참사 관련 다른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하윤 소속 변호사 추가 선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청주지법 형사22부에 배당됐다. 청주시는 제방 유지·보수 주체를 둘러싼 법적 해석 차이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측은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라며, "하천법에 따라 제방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30여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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