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4일 선고를 마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사진=뉴스1
4일 뉴시스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송 전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로 하여금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의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은 2020년 1월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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