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차 변론…국회 측 "대통령, 탄핵 본질 벗어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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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차 변론…국회 측 "대통령, 탄핵 본질 벗어난 억지"

이데일리 2025-02-04 13:2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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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폭거’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정당하지 않단 주장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예정인 5차 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령 선거관리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면 통상적 권한 행사로 점검할 것일 뿐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선고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불법적 행위”라고 우려했다.

김이수 변호사도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의 하나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정치 현상을 정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국회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틀 내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 편이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예산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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