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7886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측근을 통해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성남FC 구단주 시절에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며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반란 행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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