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몰카 찍은 남편·유포 협박한 아내 '집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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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몰카 찍은 남편·유포 협박한 아내 '집유' 처분

모두서치 2025-02-04 12:5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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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뉴시스

 

내연 관계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이를 빌미로 협박한 아내가 나란히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그의 아내 B(5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아내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편이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재촬영한 뒤, 이를 근거로 내연 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남편과 해당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의 경우 "피해 여성과 합의했고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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