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일 기준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된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범위에서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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