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기초·차상위 대학생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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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기초·차상위 대학생 월 20만원 지원

모두서치 2025-02-04 12:4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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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대학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학 /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신설했다. 4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부모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나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나, 같은 도 내에서도 전주시와 남원시처럼 인접하지 않은 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전국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이 사업에 참여 중이며, 일부 미참여 대학들은 자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추가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참여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 3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약 4만5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 1599-2000) 또는 각 지역 재단 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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