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민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청소년들에게 '정치 중립 영화'를 강요했다며 낸 진정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블랙리스트이후' 등 시민단체들은 영진위가 학생 대상 영화교육사업을 입찰 공고하며 '정치적 중립 소재',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영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검열의 제도화라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낸 이들의 권리가 제한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 참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영진위에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