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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의 제작, 배급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단체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이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용역’ 입찰공고에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하도록 명시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교육 대상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관련 용역이 본질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최근 특정 영화의 학교 단체관람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문구를 넣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통해 진정인들의 입찰이 제한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일체의 정치적 소재나 특정 사상·이념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일정한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반한다고 봤다. 또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및 참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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