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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