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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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선고

폴리뉴스 2025-02-04 11:53:31 신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문재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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