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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등원 지도 교사에게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취객이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하며 난동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시간가량의 경찰 조사 이후 풀려났고 1시간 뒤 유치원을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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