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꾸러기 효자 길들이기?…보험사의 ‘GA 규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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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꾸러기 효자 길들이기?…보험사의 ‘GA 규제’ 실효성 논란

투데이신문 2025-02-04 11:0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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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통한 법인보험대리점(GA)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GA의 강한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험 상품 백화점 GA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신계약에서 GA의 판매 비중은 2018년 24.0%에서 2022년 41.3%로 늘었다. 손해보험사 역시 42.9%에서 53.6%로 증가했다.

보험 상품의 백화점이라고도 불리는 GA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선택지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면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대비 유리한 수수료 정책을 내세운 공격적인 영업력 강화 정책도 GA 성장에 일조했다. 

문제는 GA가 높아진 시장 지배력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GA 관련 금융당국에 제기된 민원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해 3분기에 이뤄진 총 88건의 보험업권 금융사고 제재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대리점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63%(55건)에 달했다. 

을이 갑을 어떻게?…GA 관리 강화 가능할까 

금융당국에서도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여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판매채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GA 운영위험평가제도’ 신설로 보험사가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유지율·불완전판매비율·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감안해 1~5등급으로 나누고, 평가 등급이 낮은 GA를 이용하는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해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도 신설된다. GA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GA 앞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다. 불완전판매나 내부 통제 이슈가 있더라도 GA는 독립적 기업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이기에 쉽사리 개입하기 어렵다. 

물론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대승적 관점이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GA를 규제하라는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보험사에게 말썽꾸러기 효자다. 돈을 벌어다 주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한 공격적인 영업이 불완전판매나 불법영업 등으로 이어지면 결국 책임은 보험사가 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을이 갑에게 어떻게 강한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A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맞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업계를 위해서는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며 “시장 플레이어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책임구조를 정비하고 업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보험은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제판분리 구조로 상품 판매를 GA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GA는 사람으로 치면 대리인인 셈이고 보험사는 판매를 위임한 만큼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현재 덩치는 커졌는데 내부통제가 허술해 불완전판매가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감안하더라도 책임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은 보험사가 만들지만 소비자가 대면해 설명을 듣는 이는 설계사인 만큼, 보험사와 GA 간의 갑을관계보다는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첨병 역할을 하는 만큼 GA의 자정 노력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A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과 모범규준 운영(정보공시 등)에 대한 정착을 비롯해,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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