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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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머니S 2025-02-04 11:0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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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진=뉴시스 당정이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완화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 R&D(연구개발) 분야는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 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R&D 인력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타이완 등 주요 경쟁국 사례를 거론하며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큰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 실용주의를 외치는 야당에 행동으로 실천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신속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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